E-2
기업투자비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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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
이민국적법
제 101(a)(15)(E)
규정에
의해,
미국과
적절한
무역
및 운항조약이
체결되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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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는
국가의
국민은
비이민
비자인
E비자
자격을
부여받을
수 있습니다.
대한민국과
미국간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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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한
조약이
체결되어
있습니다.
개인이
혹은
기업이
투자한
회사가
E-2
비자를
수혜
받을
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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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는
회사
혹은
업체로
판명이
되면
그 회사를
운영,
경영,
혹은
근무할
직원을
파견
할 수
있는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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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때
발급되는
비자를
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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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속기관
및 비자유효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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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역비자
(E-1)
의 수속은
미국이민국을
통한
체류신분변경
과 주한미대사관
비자신청
등 두가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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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법으로
나눌수
있습니다.
미국이민국을
통한
체류신분변경시
2년의
기간을
승인받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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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년마다
연장을
신청하여야
합니다.
하지만
주한미대사관을
통해서
비자를
발급받을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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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년기간이
유효한
비자를
받습니다.
그리고
연장은
5년후에
신청하면
되므로
주한미대사관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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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해서
비자
신청하는
것이
훨씬
유리하다고
할 수
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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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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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-2
비자
소유자의
배우자
및 만
21세
미만
자녀들도
E-2
비자를
발급
받습니다.
배우자에게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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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허가증이
발급이
되며
자녀들에게는
공립학교에
입학
할 수
있는
혜택이
주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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