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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서명이 된 6 개월 이상 유효한
여권 귀하의 여권이 아래 항목에 해당이 되는 경우 면접 오시기 전에 반드시 새로운 여권을 받으십시오
-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 남은 경우
- 여권 앞장 신상정보 페이지가 여권에서 분리된 경우 또는
- 여권이 훼손된 경우
위와 같이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 남았거나 훼손된 여권에는 미국비자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
비이민
비자신청서(DS-156/DS-157)를 빠짐없이 기입,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(비이민 비자 신청에 필요한 사진규격을 참고하십시오.)을 붙여서 내십시오. 신청서에 반드시 신청자의 이메일 주소를
포함한 연락처를 기재하십시오.
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(US$ 100 에
해당하는 원화금액) 납부 영수증.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. 대사관 근처에도 신한은행 지점이 있습니다. (약도)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
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I-797 (notice of approval)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십시오. 사본이나 팩스로
받은 것, 공증사본은 안됩니다.
I-129 청원서 사본
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
미국에서의 맡을 임무의 수행 능력 및 자격을
증명할 수 있는 서류. (예: 학위증 사본, 이력서, 등.)
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, 세무소가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 (처음 L 비자신청서를 제출하시는
분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)
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"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"("출입국에 관한
사실증명"을 발급받는 방법에 관한 안내를 참조하십시오.)
담당 변호사가 있을 경우, G-28 (Notice of Appearance Form)
한국내 택배신청서
(DHL일양: 1588-0002; 한진: 1588-0011) (출처
: 미대사관
홈페이지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