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-1
무역비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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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
이민국적법
제 101(a)(15)(E)
규정에
의해,
미국과
적절한
무역
및 운항조약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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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결되어
있는
국가의
국민은
비이민
비자인
E비자
자격을
부여받을
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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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과
미국간에는
그러한
조약이
체결되어
있습니다.
미국을
주요
대상국가로
실질적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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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역업무를
하기
위해
미국
입국을
원하는
사람은
상사
주재원(E-1)
비자를
신청할
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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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기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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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-1
비자의
특징으로
꼭 본사에
근무한
사람만
파견할
수 있는
것이
아니라
타 회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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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원을
스카웃하여
파견
할 수도
있습니다.
그리고
L 비자와
다르게
미국
지사나
자매회사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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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할
이민국을
통하여
비자
페티션을
신청하는
것이
아니라
자국의
미국
대사관을
통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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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신청을
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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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
반드시
미국과
무역
교역을
하고
있다는
서류를
증명하여야
하고
신용장이나
수출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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혹은
수입면장
등으로
무역거래
증명을
하여야
합니다.
E-1
비자의
배우자도
미국내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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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법적으로
일할
수 있는
고용허가
(work
permit)을
신청할
수 있으며,
Social
Security
번호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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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여받을
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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