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-1
지상사
주재원비자 |
|
|
비자는
외국회사들이
자국에
있는
회사직원을
미국내
지사나
자회사에
주재원으로
근무하도록
|
|
|
파견할
수 있는
비자를
말합니다.
이 경우
주재원으로서의
자격은
지난
3년
사이에
|
|
|
본사에서
반드시
1년
이상
근무한
사람이어야
하며,
관리급이나
임원진(L-1A)
혹은
|
|
|
특수전문기술요원(L-1B)
등이
가능합니다.
|
|
|
|
|
|
임원진으로
파견되는
사람의
경우,
미국지사가
설립된
지 1년
이상이
되었을
경우,
|
|
|
체류기간
3년을
받고
또한
최대한
7년까지
미국
내에서
주재원으로
근무
할 수
있으며
|
|
|
특수전문기술요원으로
파견되는
사람은
5년까지
주재원으로
근무할
수 있습니다.
|
|
|
|
|
|
L-1
비자는
반드시
미국내
지사나
자회사에서
관할
이민국을
통하여
L-1비자
페티션을
신청하여
|
|
|
이민국
승인을
받아야
하며
수혜자가
미국에
있을
경우에는
비자
페티션과
동시에
체류신분
|
|
|
변경
신청서를
접수하여야
합니다.
|
|
|
|
|
|
수혜자가
미국
아닌
본국이나
다른
해외에서
근무하고
있을
경우에는
이민국
페티션
승인서를
|
|
|
가지고
해당국가의
미국
대사관이나
혹은
영사관을
통하여
L-1
비자를
취득한
후
|
|
|
미국에
입국한
후 일
할 수
있습니다.
|
|
|
|
|
|
L-1
의 배우자인
L-2
비자신분도
미국내에서
합법적으로
일할
수 있는
고용허가
(work
permit)을
|
|
|
신청할
수 있으며
Social
Security
번호도
받을
수 있습니다.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