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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-1 무역인 비자
E-2 기업투자 비자
과장급이상으로 해당직종 5년이상 경력자
해당직종의 전문적인 특수기술을 보유한 자.
국제무역업 종사자
컴퓨터 H/W 및 S/W 관련 종사자
기계, 전기, 전자분야 관련 종사자
섬유, 유통, 건설업 관련 종사자
이민국의 페티션 승인없이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직접 비자신청 가능함.
회사가 미국내 계속 사업 운영시 미대사관 연장 가능.